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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5 2015노18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2014. 11. 24.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2014. 6. 7.자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는 2014. 6. 7.자 절도 범행에 관하여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의 배우자는 간질을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여러 차례 선고받기까지 하였는데도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2014. 11. 24.자 절도 범행은 2014. 6. 7.자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후에 저지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의 범행들로 재판을 받는 도중 2015. 5. 28.자 무면허운전 범행을 한 바, 무면허운전 자체의 죄질은 무겁지 않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법 경시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정상이다.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2014. 6. 7.자 절도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원심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한 점이나 당심에서 제출한 반성문 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볼 때 진지한 반성에서 기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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