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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7 2020노3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한편,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고, 피고인은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5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2013년에는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 2016년에는 무면허 운전 및 도주 치상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 받기까지 하였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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