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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0 2013고단15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전과가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8. 21.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이,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광양농협 건물 앞 도로부터 순천시 조곡동 철도 운동장 앞 도로까지 5킬로미터 상당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매우 많고, 무면허운전 범행전력도 4번이나 있으며,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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