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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16 2015노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절도 관련 범죄로 9차례(실형 7회 포함), 무전취식이나 무임승차 관련 사기 범죄로 총 1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도 관련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는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L, P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물품이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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