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22202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A, B, D는 각 망 F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F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각 1/5지분으로 상속한 피고들은 각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피고 A, B, D는 상속재산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므로 각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 B, D는 각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E은 각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