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1.27 2019노3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문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그러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기각해야 할 경우에 그것을 판결 주문에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아니므로(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288 판결 참조),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