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27 2019노3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기각해야 할 경우에 그것을 판결 주문에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아니므로(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288 판결 참조),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