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00:50경 익산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E 점포에서, 피해자로부터 발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의 남편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