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13: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여, 67세) 외 2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주민들이 모두 자리를 떠나고 집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술에 취하여 거실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끌고 안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위에 눕히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제압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바지를 벗은 후,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피고인의 집을 떠났던 이웃주민이 다시 돌아오는 바람에 성관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