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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07 2018가합50492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012. 7. 19.자 약정에 따라 25억 원 상당을 대여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33억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위 33억 원 반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그 중 일부인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의 근거로 삼는 2012. 7. 19.자 약정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2015. 3. 27.자 약정으로 변경되었다.

설령 2012. 7. 19.자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가 사업권자로서 준공승인을 받을 때까지 원고에 대한 33억 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회사는 강원 인제군 D 외 4필지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하면서 공사비 등이 부족하자 2011. 4. 15.경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를 승계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하 ‘1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1차 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7. 19. 1차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2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2차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33억 원 지급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 피고회사가 해야 할 일 원고가 피고 C을 이사 등재하고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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