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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8.25 2015가합1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8.부터 2015. 9. 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I’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던 피고 B에게 외상으로 양파를 공급하였고, 피고 B가 2009. 1. 1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이후에는 피고 회사에 외상으로 양파를 공급하였는데, 원고가 2009년 3월경까지 피고 B와 피고 회사에 공급한 양파에 대한 외상미수금이 641,144,400원에 이르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9. 3. 20. 피고 B와 피고 회사의 외상미수금 641,144,400원을 외상거래 한도로 하고, 약정기간을 2009. 5. 30.로, 약정기간 경과 후 이자를 연 6.5%로 정하여 외상거래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1차 약정’이라 한다), 피고 회사를 대표한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641,144,400원 상당의 양파를 인수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 B, C, E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1차 약정에 따른 외상미수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9. 12. 18. 그때까지 원고가 변제받은 합계 215,131,000원(= 원금 변제액 211,144,400원 이자 변제액 3,986,600원) 중 원금 변제액을 공제한 잔여 외상미수금 430,000,000원(= 641,144,400원 - 211,144,400원)을 외상거래 한도로 하고, 약정기간을 2013. 12. 18.로, 외상미수금에 대한 이자를 연 3%로 정하여 외상거래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2차 약정’이라 한다), 피고 B, C, D, E, F, G, H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2차 약정에 따른 외상대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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