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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4 2015가합206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의 처 D는 울산 남구 E 대 985.8㎡ 및 그 지상 5층 건물(2013. 8. 27. 현재 멸실)의 각 1/2 지분을 공유하다가 이를 주식회사 엘현삼(이하 ‘엘현삼’이라 한다)에 매도한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엘현삼으로부터 부동산 매수업무를 위임받은 용역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이다

<갑 제1호증>. 피고 회사의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 D는 2012. 7. 19. 위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엘현삼에 4,5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는 같은 날 ‘매입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원고가 250,000,000원을 부담하고 그 잔액을 피고 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1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1차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양도소득세 부담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갑 제2, 3호증>.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2. 5.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담분을 10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1차 약정을 변경(이하 ‘2차 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2차 약정의 주요 내용은1.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금 지급함에 있어 파생되는 양도소득세 부담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금 일억 원(\100,000,000)을 지불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지번의 건축 공사 하청업무와 관련하여 하청업체 수주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3. 기타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 원고와 피고 회사는 서로 협조한다.

아래와 같다

<을 제1호증>. D의 양도소득세 납부 D는 2013. 4. 30. 및 2013. 6. 28.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합계 81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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