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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3 2013가합105746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5억 원을 이자 연 7%, 상환기일 2012. 12. 31.로 각 약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회사는 위 상환기일에 위 차용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월 1.5%의 이자율로 일할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이 사건 1차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피고 B는 이 사건 1차 약정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1차 약정에 따른 차용원리금을 2012. 12. 31. 전액 상환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 B가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피고 회사 발행 주식 50,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회사가 2012. 12. 31. 차용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한 상태로 2013. 2. 28.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담보 확인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1차 주식 양도담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2. 12. 31. 이 사건 1차 약정에 따른 차용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2013. 1. 8. 7,000만 원, 2013. 1. 16. 4,000만 원, 2013. 2. 8. 7,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만을 상환하였다.

원고는 2013. 2. 26.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1차 약정에 따른 차용원리금 중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차용원금 잔액 3억 2,000만 원(= 5억 원 - 1억 8,000만 원)의 상환기일을 2013. 4. 15.로 연기하고, 이자는 월 1.5%로 약정하여, 피고 회사가 201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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