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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21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8(1)민,093]
판시사항

선의의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구권자는 그 현존이익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잇다.

판결요지

선의의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그 이익이 현존하고 있고 사실에 관하여는 그 반환청구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시중 1967. 3. 2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노라는 대목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사용허가 취소가 제대로 된 취소하는 사실까지 원고들이 다투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아니요, 다만 그 취소의 효력은 고사하더라도 외형상 그러한 사용허가 취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들이 다투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보지 못할바 아니다. 따라서 이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가 있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들이 일찌기 강원도 지사로 부터 점용허가를 얻어서 경작하여 왔고 공지천하천기지이였던 이사건 토지[현재는 (주소 생략), 답1,137평의 1필]를 피고가 숙답이 되었다고 보고 1963. 12. 23. 제천처분과 동시에 답으로 새로히 지목을 설정한 사실이 가사 피고가 원고들의 노무로 인하여 법률상의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된다손 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토지는 그 뒤인 현재에 있어서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외암땜을 건설한 탓으로 수몰지구가 되어 버려 피고를 위하여서는 그 가액의 증가현상이 현존하지 아니하여 아무러한 이익도 남아있지 아니한 사실이 뚜렷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땜의 소유자인 한국전력주식회사로 부터 위의 답이 수몰된 것을 이유로 하여 아무러한 보상을 받은 사실도 없거니와 장래에도 이것을 받지 아니하기로 서로 약정하였다는 점도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서 필경 부당이득을 반환할 채무가 아무것도 없는 셈이 된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중 설사 법리를 오해한 점이 있다손치더라도 결국에는 원고들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아무러한 영향이 없고, 또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잘못해석한 위법사유도 없다 하겠다.

(3) 제3점에 대하여 선의의 수익자에게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서에 있어 그 이익이 현존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반환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와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또 그 효력에 있어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있는 사용허가 취소에 대한 을 제1호증을 원심이 증거자료의 하나로 삼았다하여 이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채증법칙 위반이 된다고도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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