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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2. 20. 선고 62누186 판결
[광업권추가등록처분취소][집10(4)행,090]
판시사항

광업권 취소 등 처분의 한계

판결요지

주무부장관이 소외인에게 허가한 광업권이 이미 타인에게 출원을 허가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도 역시 중복출원을 한 원고로서는 위 소외인에게 한 광업권허가를 탓할만한 법률상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서병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상공부장관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 이유를 본다.

(1) 1점에 대하여 논지는 광업법 34조 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착오로 인하여 광업의 출원을 허가하였을때에는 그 착오를 정정하기 위하여 광업의 허가 혹은 광업권을 취소하거나 또는 광업권 변경의 처분을 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같이 소외인 김기엽에게 대한 중정석광의 허가가 그 출원 당시에 이미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은 광물과 같은 종류의 광물인 것을 모르고 착오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면 피고는 주무부장관으로서 반드시 그 착오로 허가한 광업권 허가처분을 취소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보면 피고가 위에서 본 김기엽에게 대하여 동일 광구에다가 이미 남에게 출원을 허가한 광물과 같은 종류의 광물인 중정석에 관하여 광업권을 허가한 것은 1955년 11월 12일이었고 원고들이 같은 광구에 있는 금 은 텡그스텐에 관하여 광업출원을 한 것은 그 뒤인 1955년 12월 8일임이 명백하므로 필경 피고가 소외인 김기엽에게 착오로 인한 위의 광업권 허가를 할 당시에는 원고들은 아무러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광구에 대하여 광업출원을 한 금 은 텡그스텐에 관하여는 이미 동일 광에 대하여 등록번호 3588및 15777로써 광업권이 허가되어 있어서 필경 원고도 중복된 광업출원을한 셈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주무부장관이 광업법 제34조 에 의하여 그 잘못된 행정처분을 취소하건 말건 원고들로서는 그것을 주장하고 탓할만한 아무러한 법률상 이익이 없다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검토할 적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의 설명에는 미흡한 대목이 없지 않으나 그렇다고 원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상고 논지는 배척하기로 한다

(2) 2점에 대하여 논지는 행정처분이 그 자체로서는 하자 없는것이라 할지라도 동일 목적을 또는 동일 권리에 관하여 선행된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위법성은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김기엽에게 대한 중정석의 허가처분이 잘못된 것이므로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피고가 그 뒤에한 다른 광물의 추가등록 허가 처분은 위법인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위의 (1)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미 그 당시에는 미 출원자들로서 김기엽에게 허가된 중정석광업권을 다툴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면 이 광업권의 광종명을 변경하는 허가처분에 대하여도 역시 원고들로서는 그것을 다툴만한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피고가 김기엽에게 대한 광종명 변경을 허가하는 처분을 할 당시에 원고들이 동일한 광구에 동종 광물에 대하여 광업권 출원을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러한 변동이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논지도 받아들일것이 못 된다.

이리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한다. 행정소송법 14조 , 개정전 민사소송법 400조 에 따르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 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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