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허위감정서를 작성한 자의 과실과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의 피용인의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작성된 내용이 허위로된 감정서를 입수한 감정의뢰인 아닌 원고가 그 감정서가 감정의뢰인 및 감정목적을 위하여서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원고가 이 감정내용을 믿고 거래를 하였다 할지라도 위 피고의 피용인의 직무상 과실과 원고가 위 거래로 입은 손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한국철강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한국감정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보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이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피용인인 소외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작성한 허위감정서를 정당한 것으로 믿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최창훈에게 대하여 돈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으로 거래하였으나 실은 이 부동산은 불과 금 2,185,800원의 가격밖에 없으므로 이 가격을 제한 나머지 8,203,415원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이로 말미암아 손해가 생겼다는 점에 있음은 사실이다.
논지는 원심이 이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양 주장하지만 원심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소외인의 허위감정서작성과 원고의 손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판단을 하기 전에 원고의 최창훈에게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니 원고에게는 아무러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과시 논지가 지적하는 것처럼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필경 위에서 본바와 같이 논지가 말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는 셈이므로 원심판결에 영향이 없다.
논지는 원심이 소외인이 감정원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심판결에 보면 소외인이 직무상 착오에 빠져 감정한 것이 위법행위 내지 직무상 과실임을 인정하고 이것을 전제로 판시하고 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여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 하여도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이유에 모순 내지 불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 의뢰하여 작성되는 감정서는 의뢰인만이 감정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 타인은 그 감정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감정가액을 기초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는 것도 원고가 잘 알고 있었다 한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부 차장 신성환은 정복영이 의뢰하여 피고한테서 받아낸 감정서가 원고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원심이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피용인 소외인이 그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감정서는 그 의뢰인인 정복영을 위하여 정복영의 감정목적을 위하여서만 사용될 수 있다 할 것이요, 이 감정서가 정복영으로부터 여러 사람을 거쳐 원고에게 입수되어 원고가 이 감정내용을 믿고 이것을 토대로 거래를 하였다 할지라도 소외인의 직무상 과실과 원고가 위의 거래로 입은 손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불법행위 내지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점에 있어서도 원심판결에는 당사자의 주장을 잘못 알았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 판단한 허물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