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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2023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264,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7.부터 2018. 12. 18...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한꺼번에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C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7. 4. 1.부터 2017. 10. 31.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위탁받았던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3. 15.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원고를 위탁자, 피고를 수탁자, 위탁기간을 2017. 4. 1.부터 2017. 10. 31.까지로 하는 ‘호텔운영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호텔 운영위탁 계약 조건’ 중 일부 조항은 아래와 같다

(아래 기재 내용 중 ‘공사’는 원고를, ‘운영사’는 피고를 의미한다). 아 래 제1조(목적) ① 본 계약의 목적은 공사가 호텔을 경영함에 있어, 경영의 효율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운영사로부터 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받고, 운영사는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 및 제비용을 지급받는 것에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인건비라 함은 본 계약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사가 공사와 사전에 합의하여 고용한 직원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급여 충당금, 복리후생비의 총액을 말한다.

제4조(위탁운영기간 등) ① C호텔의 위탁운영기간은 2017년 4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공사와 운영사의 관계) ② 운영사는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계약시설의 운영 및 관리 용역 일체를 제공함으로써 계약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운영사의 주의의무 태만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공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운영사는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8조 운영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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