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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가합51169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861,1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위탁운영계약의 체결 제1조(용어의 정의) ① “인건비”라 함은 본 계약의 운영을 위하여 피고가 제9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고용한 직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의 총액을 말한다.

②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임대와 관련한 관리비 및 전기수도료 등 실비변상적 요소는 제외한다.

③ “영업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에서 일반적 매출원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단, 일반적 매출원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는 제1항의 인건비와 제12조 제5항에 의한 회계 및 전산담당 직원에게 원고가 지급한 인건비를 포함하며, 건물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가비, 보험료 및 재산세는 제외한다.

제6조(원고와 피고의 관계) ③ 피고의 주의의무 태만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원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피고는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9조(피고의 권리와 의무) ② 피고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계약시설의 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의 고용, 교육, 훈련, 승진, 보직, 징계, 해고, 급여지급 등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일체의 인사 및 노무관리를 자신의 책임 하에 행하며 사용자로서의 최종적인 책임을 짐, 다만, 총지배인 및 주요부서장의 채용, 직급(직책)별 운영인력의 수, 인건비일람표 등은 원고와 협의하여 정함 제13조(운영수수료 등) 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운영수수료(용역비)는 기본수수료와 포상수수료로 구성된다.

② 기본수수료는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포상수수료는 영업이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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