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문 중 제 6 면 제 13 줄의 ② 항 내용을 ‘ 원고가 이 사건 입찰절차에서 스카이 조스 터주에 관한 진료환경연구 데이터를 제출한 바가 없으며[ 원고 스스로도, 이 법원에서 제출한 2020. 11. 25. 자 준비 서면을 통하여 스카이 조스 터주에 대한 진료환경 데이터를 이 사건 계약 체결 (2019. 5. 17.) 후인 2019. 6. 13.에서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로 고쳐 쓰고, 제 7 면의 제 2 내지 4 줄의 ② 항을 삭제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 2 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제 1 심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 입찰의 방식을 따라야 하고 특수한 경우에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명 입찰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급 물품의 선택권을 피고가 갖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지명 입찰에 해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외관상 일반 입찰의 방식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명 입찰을 한 것이 되고, 그 하자는 입찰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 명백하므로, 위 입찰에 따른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위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지방 계약법 제 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일반 입찰에 부치도록 하고, 지명 입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