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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5158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1,097,807원 및 그 중 각 25,758,876원에 대하여는 2014. 2.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E은 교보생명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하나카드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삼성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한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와 대출약정 또는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그가 대출기간 또는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대출 잔액 또는 신용카드이용금액의 잔액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각 금융기관 소정의 연체이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2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E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666,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2. 11. 30.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E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4,163,296원(= 4,057,000원 가지급금 106,2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3. 6. 21.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E에 대한 대출금 합계 20,086,874원(= 2006. 9. 27.자 14,842,375원 2008. 3. 21.자 5,094,499원 2010. 2. 2.자 150,000원 가지급금 155,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E에 대한 대출금 합계 4,849,192원(= 4,784,678원 가지급금 64,5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교보생명 주식회사로부터 E에 대한 대출금 9,551,6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3. 6. 28.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E에 대한 대출금 58,091,023원(= 2006. 7. 24.자 29,820,665원 2007. 10. 26.자 28,270,3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E에 대한 대출금 2,220,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하나카드 주식회사로부터 E에 대한 대출금 3,618,093원(= 3,603,339원 가지급금 14,7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각 채권을 양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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