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02.10 2014나3260
매매잔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액 1억 1,4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및 C의 왜관농협에 대한 2006. 9. 12.자 대출금 1억 5,000만 원의 2007. 8. 22.부터 2012. 10. 5.까지의 이자 3,192,053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액 1억 1,400만 원과 그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을 인용하고, 그 나머지 지연손해금 및 대출이자 3,192,053원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그런데 제1심 판결에 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대출이자 3,192,053원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액 1억 1,4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이 당심의 심판대상으로 남게 되었다.
2.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