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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164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도배 공사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2. 2. 01:05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출입구를 통하여 위 704호 앞까지 들어간 다음,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집을 다 때려 부순다고 하면서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2. 01:20경 위 704호 앞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근무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남의 대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지 말라고 만류한다는 이유로, C과 그 가족 등 및 동료경찰관이 듣는 앞에서 "야이 씹 새끼야 너거들 뭔데 꺼져라, 니가 내돈 내놔라, 짜바리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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