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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104319
운송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454,1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2018. 1.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경 C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는 피고의 대리인 D(이하 피고와 D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명의로 화물차를 출고한 다음 출고한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송을 알선한 후 원고의 계좌로 운송료를 지급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위 운송료에서 차량할부금, 보험료, 각종 세금, 유류비, 기사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등은 이 계약에 따라 2014. 8.경 타타대우상용차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우14톤장축카고트럭을 118,150,000원에 매수하는 자동차/건설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1.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39,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트럭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등은 2014. 8. 14.경 E 대우14톤장축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화물트럭’이라 한다)을 인수받아 유한회사 반석운수 명의로 차량등록한 후 화물운송을 하였고, 운송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14. 9.경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통장(계좌번호 F) 및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넘겨받았다. 라.

피고 등이 이 사건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해오던 중, 원고의 남편인 G은 2015. 8. 3.경 대전 중구 안영동 703 소재 농협하나로마트 앞 대전유통센터 내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화물트럭을 가지고 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17호증, 을 1 내지 4, 20,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등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등이 이 사건 화물트럭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한 후 원고의 계좌로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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