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E(이하 ‘E’ 주식의 매수, 매도를 반복하여 피고인 소유 주식과 피해자 C 소유의 주식이 혼장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지인 명의의 증권계좌도 관리하여 왔는바, 주식 매도, 매수시 피해자 C 소유 주식과 피고인 등 소유 주식 중 어느 것을 거래하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매도한 것이 피해자 C 소유의 291,550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2011. 8. 22. E의 주식 837,260주를 실물로 출고하고, 담보로 제공받은 피해자 F 소유의 20만 주를 2011. 9. 28. 다시 H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관리하던 다른 계좌에 E 주식 308,17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1. 12. 22. 43만 주를 피고인의 계좌로 입고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291,550주, 20만 주를 반환받았으므로, 피해자들 소유의 주식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③ 피해자 C은 2011. 8. 22. 291,550주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피고인에게 일임하였다.
또한 피해자 C은 그 소유의 291,550주가 있음에도 별도로 피해자 F 소유의 2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있던 위 291,550주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관리, 처분권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주식 발행 회사인 E의 사주로 알고 있던 피해자 C은 사업상 문제로 피고인에게 연락 없이 해외에 나갔고,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주식이 상장 폐지될 상황이라 판단하고 E의 부사장에게 고지한 후 피해자 C 소유의 주식을 처분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⑤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주식 관리, 처분권을 위임하였으므로 피해금액은 1억 원이 아닌 처분시 대금인 6,000만 원으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