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시흥시 D건물 504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같은 시 F빌딩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로서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10.경 피해자 H과 사이에 인천 중구 I 지상에 연면적 522.62㎡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선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 J 주식회사(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이다. 이하 ‘J’이라 한다) K(피해자의 어머니), 수급인 E 대표 L(피고인 B의 처), 대금 4억 6,500만 원으로 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9,3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2012. 6. 18.경 인천 중구 I 토지에 인접한 M 토지를 매수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E가 종합건설업면허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2012. 7. 5.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공사의 규모를 확대하여 인천 중구 I, M 양 지상에 지하 1층 및 지상 4층, 연면적 1,792㎡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 피해자, 수급인 E 대표 L, 대금 15억 1,760만 원으로 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2012. 4. 10.경부터 2012. 10. 24.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중 일부로 합계 10억 4,352만 원을 지급받고, 2012. 10. 말경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마쳤다.
한편,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와 G는 모두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위 회사들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피고인들과 L도 신용불량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