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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4나1916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로 건축되는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도급받은 D에게 자금을 투자하였다가 D으로부터 그 수급인 지위를 양수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2)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 지위에 있다가 그 각 지위를 피고 회사에 이전한 사람이다.

3)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딸 I를 대표로 하여 2010. 6. 7.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과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 지위를 이전받았다. 나. 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 진행 공사대금 24억 원 공사기간 2009. 4. 1.부터 2010. 4. 30.까지 지체상금 공사대금의 0.1% / 1일당 부가가치세 공사대금의 17.5.%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지급 건물외벽 마감공사 3층 이하는 대리석으로 마감하고, 4층 이상은 세로줄 돋을새김 문양을 내고 페인트로 마감한다. 1) D은 원고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고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로부터 건설면허를 빌려 2009. 5. 12. H 명의로 피고 C의 대리인 I(이하 ‘대리인 I’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갑 제4호증)을 체결하였다.

2) D은 E을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2009. 6. 16. 대리인 I가 소개한 J에게 골조공사를 6억 원 3억 원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3억 원은 아파트 1채를 대물로 주기로 하였다. 에 하도급을 주었다. 다. 원고의 수급인 지위 양수 1) 원고는 2009. 8.경 D과 분쟁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진행하게 되었고, 2009. 12. 30.경 D으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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