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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31 2013고정554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성남시 분당구 D빌라 204동 302호의 주방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인테리어 공사업자로서, 2012. 6. 13. 10:00경 피해자가 약정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위 302호에 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위 302호의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제3회 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E인테리어 F 실장 진술 청취, 목격자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로부터 주방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마무리 공사를 하기 위하여 C의 집에 들어갔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 C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약정한 공사기간 안에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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