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32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2323동 202호에 사는 자로서, 2014. 8. 17. 13:30경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인 302호에 사는 피해자 D(33세)과 각자 사는 집의 발코니에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정신과를 가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 아파트 302호의 피해자의 집에 올라가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302호의 현관문을 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턱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니 새끼 집에서 뛰게 하면 니 새끼 아구창에 주먹을 날려 버릴 줄 알어. 니 새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린다’고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및 진료기록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