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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32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2323동 202호에 사는 자로서, 2014. 8. 17. 13:30경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인 302호에 사는 피해자 D(33세)과 각자 사는 집의 발코니에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정신과를 가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 아파트 302호의 피해자의 집에 올라가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302호의 현관문을 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턱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니 새끼 집에서 뛰게 하면 니 새끼 아구창에 주먹을 날려 버릴 줄 알어. 니 새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린다’고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및 진료기록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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