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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2 2013노25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G유한공사(이하 ‘G’이라고 한다.)가 J유한공사(이하 ‘J’이라고 한다.)와 K유한공사(이하 ‘K’이라고 한다. 이하 J과 K을 합하여 ‘북경회사들’이라고 한다.)에 공소사실 기재 각 설계 및 자문비 조로 지급한 돈이 허위 또는 과다 계상되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G이 북경회사들에 공소사실 기재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바로 피고인 A이 위 북경회사들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G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은 G의 이 부분 자금인출 및 자문비 조 돈의 지급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 A이 이에 관여하였다는 데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B의 검찰 조사 시 진술과 고소인 L의 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진술은 피고인 B가 L와 결탁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전혀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는 것이고, L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이 상호 모순될 뿐 아니라 L는 피고인 B를 회유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한 사람이므로 L의 진술도 피고인 A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은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파산관재인 L를 만난 2008년 11월경 당시 G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소지하거나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파산관재인 L에게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것뿐이고, 파산관재인 L의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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