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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노1274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피고인 A은 E(이하 ‘E’이라 한다)와 L(이하 ‘L’라 한다)의 대표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원이었다

(다만, 피고인 B이 L의 명의상 대표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2010. 1. 22.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E 및 L를 F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르면, 2009. 12. 1.부터 E과 L의 모든 사무실 운영은 피고인 B이 맡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회사 자금관리 통장과 도장 및 비밀번호 등을 인수받아 회사의 자금관리 및 운영을 맡게 되었으며, 그 때부터 회사의 자금관리 및 운영은 전적으로 피고인 B이 F와 의논하여 처리하였을 뿐, 피고인 A은 회사의 자금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동남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남종건’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7,500만원을 E 및 L의 공과금 등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법리오해) F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이행해야 할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E과 L의 자금을 차용해 갔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은 동남종건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7,500만원을 F에 지급하더라도 F가 차용해 간 돈 및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부담해야 할 E과 L의 공과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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