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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8.31 2016가단1046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13,00,000원 및 그중 9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30.부터, 18,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은 포항시 남구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피고 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의 공제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공인중개사인 피고 B과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5. 10. 8.부터 2016. 10. 7.까지로 하여,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공제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F, G은 포항시 남구 H아파트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공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등 1) 원고는 임차할 부동산을 찾는 과정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I을 소개받게 되었다.

2) 원고는 I과 함께 임차할 부동산을 둘러보았으나 임대차계약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I이 원고 측에게 피고 C을 소개하였는데, 당시 피고 C은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라는 명함을 사용하고 있었다. 3) 원고는 피고 C이 소개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여 피고 C과 함께 비어 있던 위 아파트를 확인하였다.

이후 원고를 대리한 J는 2016. 1. 13.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계약금 3,200만 원, 잔금 8,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29.부터 2018. 1.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로 피고 B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4 J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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