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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9 2020고합452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20. 4. 25. 04:25 경부터 04:42 경 사이 대전 동구에 있는 B 편의점에서 당시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C( 가명, 여, 19세 )에게 “ 몸매는 예쁜데 왜 마스크를 썼냐

” 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뿌리치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다시 나가려는 피해자를 앞에서 끌어안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가 우산 거치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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