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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09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경위] 피고인은 세종 특별자치시 C 빌딩 2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경 위 미용실 직원인 피해자 E(37 세), 피해자 F( 가명, 여, 40세), 위 E의 처인 피해자 G( 가명, 여, 33세) 와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18. 3. 26. 00:10 경 세종 특별자치시 H에 있는 I 4 호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번갈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같은 날 00:20 경 위 노래방 4 호실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자리로 다가가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2회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0 경 세종 특별자치시 J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7 세) 이 처 G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면서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F( 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 E을 폭행 시 촬영된 CCTV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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