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는 공동하여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4.부터 2016. 7. 1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15. 2. 13.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381,425,520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을 유죄(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등)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 B은 대전고등법원 2015노17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7. 2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음 범죄사실 기재에서 피고인 B은 피고 B, 피해자는 원고를 말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피고인 B은 2014. 8. 19. 03:0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가출하면 숙소를 제공해주겠다고 꾀어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이렇게 지낼 거면 일을 해보지 않을래 힘들 것도 없고 너도 좋고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 조건을 해보자. J 모텔 앞으로 가서 비상등을 켜 놓은 차량에 승차하여 인사를 잘 하고 상냥하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속칭 조건만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를 하도록 현혹시킨 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K’ 채팅을 통하여 연결된 불상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 L에 있는 ‘J 모텔’로 가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남자와 3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25만 원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피고인 B은 2014. 8. 19. 06:00경 위 ‘I모텔’의 객실에서 속칭 조건만남을 하고 온 위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눕자 피해자에게 ‘잠을 자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이불을 걷어치우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치고 강하게 저항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입을 막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