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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3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381: 피고인 A]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은 2014. 8. 19. 03: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가출하면 숙소를 제공해주겠다고 꾀어 데리고 온 피해자 H(여, 16세)에게 ‘이렇게 지낼 거면 일을 해보지 않을래 힘들 것도 없고 너도 좋고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 조건을 해보자. I 모텔 앞으로 가서 비상등을 켜 놓은 차량에 승차하여 인사를 잘 하고 상냥하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속칭 조건만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를 하도록 현혹시킨 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J’ 채팅을 통하여 연결된 불상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 같은 동에 있는 ‘I 모텔’로 가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남자와 3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25만 원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 A은 2014. 8. 19. 06:00경 위 ‘G’의 객실에서 속칭 조건만남을 하고 온 위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눕자 피해자에게 ‘잠을 자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이불을 걷어치우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치고 강하게 저항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입을 막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내어 그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8. 20. 01:00경 위 ‘G’ 객실에서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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