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8 2018고단141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20:50경 피해자 B(22세)이 머물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C호텔 D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인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SNS 단체 채팅방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가져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