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262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3세)와 함께 C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였다.
피고인은 2019. 12. 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외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던 친구 D 등 총 8명이 참여하고 있는 E 단체 채팅방에 2019. 12. 26. 16:36경 "B은 안본단다, 시간과 돈이 아깝기 때문이지", "애미를 강간해주겠다고, 전달을 부탁하마"라고 게재하였고, 같은 날 16:37경 "애미애비, 앞뒷구멍, 터트랴준다고 전해주거라"라고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등 총 8명이 참여하고 있는 E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2020. 5. 22. 접수)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