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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1 2013구단115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5. 12. 입대하여 1993. 6. 18. 전역하였고, 2009. 11. 10. 피고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2011누35752호, 대법원 2012두22010호)을 통하여 ‘추간판탈출증(L4-5)'에 대하여 공상 요건에 해당함을 인정받았다.

나. 이후 2013. 6. 25.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후유신경장애 미미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이 내려졌고, 이에 피고는 2013. 7. 5. 원고에게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추간판의 상당 부분이 수술로 제거되고 그 후에도 남은 부분이 닳아 녹아 없어져서 더 이상 탈출할 추간판이 남아 있지 않으나, 그 후유증으로 추간판 높이의 감소, 추간공(신경공)협착이 심하여 극심한 통증이 있는바, 이를 7급으로 인정하지 않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1) 신체감정병원에서 실시한 CT, MRI 검사 소견에서 추간판 탈출의 재발의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질환의 ‘재발’이라고 함은 기존 질환이 다시 발생함을 말한다.

현재 원고는 추간판이 일부만 남아 있고, 추간판의 높이 감소가 보이며, 추간공(신경공) 협착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추간판 탈출증 자체만으로도 추간판 변성을 촉진하여 추간판 소실과 추간판 높이의 하강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경우 추간판 소실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

(2) 원고는 요통 및 하지방사통과 이상감각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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