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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9.17.선고 2020드합200866 판결
이혼등
사건

2020드합200866 이혼 등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8. 20.

판결선고

2020. 9.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재산분할로 47,5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성년인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혼인 무렵부터 피고의 여자관계를 의심하였고, 이로 인하여 혼인 기간 많은 갈등이 있었다.

다. 원고는 의부증으로 인해 1987년, 1989년 두 차례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경 피고가 아랫집 여자와 10층 여자를 애인으로 삼았고, 이후에는 아파트 전체 여자를 애인으로 삼았다고 의심하였고, 피고가 외도 사실이 들통 나자 원고에게 염산을 뿌려 머리를 아프게 만들고 아랫집에서도 염산을 수돗물에 넣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생각하고 가출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7. 8.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고, 피고는 별거 이후에도 원고에게 부양료로 월 9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바. 원고는 2019. 3.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이혼 소송에서 일관되게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혼인 이후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부정행위를 일삼았고, 원고를 수시로 폭행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2017. 8.경부터 별거하여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 민법 제840조 제1, 3, 6호의 각 사유로 이혼을 구한다.

나. 판 단.

1) 민법 제840조 제1호에 의한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민법 제840조 제3호에 의한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참조).

가사조사관보고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혼인기간 중 원고를 몇 차례 밀치거나 폭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점, 피고가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 등을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한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서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826조 제1항),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2.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원인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일관되게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가 원고를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고와 피고가 2017. 8.경부터 별거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는 약 4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전체 혼인기간에 비하여 별거 기간이 길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는 현재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해 주었고, 별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피고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나 소통의 기회를 가지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5) 원고는 현재 고령이고 특별한 근거 없이 피고 및 피고와 관련된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하며 괴롭힌다고 호소하는 등 홀로 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피고와 자녀들의 지속적인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와 피고가 서로에 대한 애정과 배려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원근

판사이동호

판사나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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