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 18. 17:40경 전주시 소재 남부시장 방면에서 구 도청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소외 B가 운전하는 C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에 자전거의 앞바퀴를 충격당하여 경추부 염좌상, 요추부 염좌상, 좌측 주관절부 타박상, 좌측 족부타박상 등을 입었다.
따라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교통사고에 따라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그 손해액은 6,657,233원(= 입원기간 41일 동안의 일실수입 4,457,233원 분실한 자전거 가격 200,000원 위자료 2,000,000원)에 달한다.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택시가 2013. 4. 18. 17:40경 원고를 충격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원고가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인 B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을 제2호증의 2와 동일한 문서),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택시가 2013. 4. 18. 17:40경 원고를 충격하였다
거나 원고가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인 B에게 귀책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제2호증의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4. 18. 17:40경 자전거를 타고 편도 1차로의 우측 도로변을 진행하던 중 지그재그로 약간 비틀거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②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인 B는 원고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택시를 좌측으로 방향을 약간 틀어서 진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고 동영상 CD에서 원고의 자전거와 이 사건 택시가 충돌한 적이 있는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택시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