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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도2149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우리 사회에 있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에 대한 가장 큰 장해요소는 유신헌법과 그에서 파생된 긴급조치이다. 우리가 진정한 민주민족언론인으로서 언론자유와 사실보도의 권리를 갖고 다시 현역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자유언론을 압살하는 모든 제도와 법이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인철

주문

제1, 2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는 1979. 12. 8.자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 되었을때에 해당하니 이를 유죄로 본 제1, 2심의 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본건은 당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언론수호투쟁위원회 총무인 바,

1. 피고인과 동 위원회 위원장인 공소외 1 등은 1978. 10. 5. 19:00경 서울 종로구 (이하 주소 생략)빌딩 303호실의 ○○투위 사무실에서 개최된 ○○투위 정기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0. 17. 정기월례회의와 10. 24. 자유언론실천선언 4주년기념식 등을 기하여 특집형식으로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기로 하고 위 공소외 1이 그 유인물의 초안작성을 같은 회원인 공소외 2, 공소외 3 등에게 부탁하고, 동월 14일에 동 공소외 2로부터 10. 17.자 ○○투위소식이란 제하의, 동 공소외 3으로부터 10. 24.자 진정한 민주민족언론의 좌표란 제하의, 각 원고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수정, 검토할 때 그 속에는 사실을 왜곡하고 현행헌법을 비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았음에도 피고인은 위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위 원고 내용대로 표현물을 제작 배포할 것을 기도하고,

가. 피고인은 전시 ○○투위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1의 지시로

(1) 1978. 10. 14.부터 동월 16일 사이에 전시 공소외 2가 초안한 원고지에 “재야인사”402명 10. 17. 국민선언발표 범국민적으로 서명작업을 전개”란 소제목하에,

「10. 17. 계엄과 잇따른 긴급조치로 민주헌정은 철저히 파괴되었다.」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배제한 필연적인 결과로서 부정특권타락은 극대화되었다.」

「현행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또는 박탈하고 입법부와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었다.」

는 요지의 사실을 왜곡하고 현행헌법을 비방하는 10. 17. 국민선언을 인용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줄 알면서 이를 등사원지에 필경하여 유인물 150부를 등사제작하고,

(2) 같은 달 16일경부터 19일 사이에 전시 공소외 3이 초안한 진정한 민주민족언론의 좌표란 제하의 원고지에,

「지금 우리사회에 있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에 대한 가장 큰 장해요소는 유신헌법과 그에서 파생된 긴급조치이다.」

「우리가 진정한 민주민족언론인으로써 언론자유와 사실보도의 권리를 갖고 다시 현역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자유언론을 압살하는 모든 제도와 법이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

라는 취지의 대한민국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대통령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등사원지에 필경하여 유인물 160부를 등사제작하고,

나. (1) 1978. 10. 17. 12:30경 서울 종로구 청진동 소재 한일관에서 개최된 ○○투위월례회 석상에서 참석위원 40여명에게 위 가의 (1)유인물을 배포하고 불참위원 72명에게는 우송배포하고,

(2) 같은 달 24일 19:00경 서울 중구 명동소재 한일관에서 개최된 자유언론실천선언 4주년 기념석상에서 참석위원에게 위 가의(2)의 유인물을 배포함과 아울러 같은 위원인 공소외 4로 하여금 낭독케 하여서 각 사실을 왜곡하고, 대통령긴급조치 9호를 비방함과 동시에 대한민국헌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현물을 제작배포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는 바, 위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를 적용하여 면소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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