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4 2017고단2533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9. 10:12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이 택배 발송을 위하여 위 편의점에 둔 시가 45,000원 상당의 바 이브 레이트 모자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증인 F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택배상자를 가지고 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이 사건 당일 오전근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택배 보관함 앞( 우산 옆 )에 이 사건 택배상자 하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F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우산 옆에서 물건을 가지고 갈 때 피고인이 편의점에 맡긴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모순된다.

F은 이 사건 당일 택배상자가 없어 졌다고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약 5일이 지난 2017. 5. 24.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였고, 택배상자의 주인인 E이 자신이 맡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