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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6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00:20경 김해시 율하동 소재 경남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 상을 김해시 관동동 한림풀에버아파트 방면에서 김해시 율하동 소재 김해외고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점호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를 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휀다부분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상 등을,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리고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1세)과 G(여, 42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피해자 진단서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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