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가합565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736,708원 및 이에 대한 2016. 3. 9.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포천시 C에 소재한 기도원이고, 피고는 포천시 D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직물 제조업, 섬유 및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16. 3. 9. 03:30경 이 사건 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불은 이 사건 공장에 인접해 있는 원고 소유의 포천시 C 지상 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 건물 2,545.72㎡(대성전), 벽돌조 슬라브지붕 3층 건물 1,466.95㎡(기도실, 이하 대성전과 기도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기도원’이라 한다)로 옮겨 붙어 이 사건 공장과 원고의 위 기도실이 전소하였고, 위 대성전은 건물 내ㆍ외 벽체, 천장 및 냉난방설비 손실, 그을음 및 수침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재감식팀이 작성한 화재현장 감식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컨테이너 인입 전선과 용도 미상 전선, 신호선이 원사창고(E동) 좌측 기둥에 철사로 묶여 있으며, 이 중 용도 미상 전선과 컨테이너 우측 밑에서 발견된 끝단이 절연 테이프로 마감되어 있던 전선에서 각각 합선 흔적이 보임. 현장은 원단창고(F동), 원사창고(E동)와 컨테이너 식당이 화염에 의해 심하게 소훼되었으나, 식당과 원사창고(E동) 사이에 절연 테이프로 마감된 전선에서 합선 흔적이 보이고,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직원 ‘G’이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원사창고(E동)와 컨테이너 식당 중간에 불이 붙어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불길이 커져 119에 신고했다는 구술을 고려할 경우, 최초 발화지점을 식당과 E동 사이로 한정 가능할 것으로 보임. E동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