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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4가합5106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1,142,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2016. 8.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0. 8. 2.경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3공구)에 관하여 공사대금 43,439,22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3. 6. 25. 피고로부터, 원도급공사 중 토공, 배수공 및 구조물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6,252,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며, 같은 날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중 5차 공사에 관하여 1,103,22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6. 25.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5차분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과 잔여분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149,17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잔여분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잔여분 하도급 계약의 본문 및 특수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 표준 하도급 계약 조건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피고와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 보증을 하는 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고와 원고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되, 보증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한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피고 또는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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