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57』( 피고인 A, B) G은 출입국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었다가 2008년 경 퇴직 후 2011년 경부터 울산, 대구 등에서 일반행정 사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년 8 월경 단기방문 (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한국계 중국인이고 [2017 년 3 월경 재외동포 (F-4) 자격으로 변경], 피고인 B는 ‘H’ 이라는 상호로 외국인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비자 변경, 고용, 기능사 취득 등을 도와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 불상의 불법 체류자 모집 책 등과 함께 불법 체류자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하면 난 민법에 따라 접수가 되고 체류자격이 기타 (G-1) 로 변경되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심사를 통해 난민 인정신청이 불허되더라도 이의 신청, 행정 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등이 종결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외국인등록증 취득 및 체류기간 연장을 원하는 중국인들에게 ‘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만들어 주겠다’ 고 광고한 뒤 모집 책이 3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 파 룬 궁이나 전능 신교를 믿어 중국 공안의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음’ 을 이유로 한 난민신청 방법을 설명해 주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제출 등을 대행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G에게 상담 등에 필요한 장소 등을 제공하거나 통 번역이 가능한 조선족 등을 소개하고, 피고인 A 등 통역 인은 G의 허위 난민 신청 관련 상담 내용을 중국인 불법 체류자에게 통역해 주고 불법 체류자의 난민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거나 번역해 주며, 작성된 서류를 불법 체류자와 함께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제출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