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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8 2014노2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라는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에게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도 오토바이를 탈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확대에 대한 과실이 큰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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