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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2.14 2012노58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의 내용이나 피해의 정도와 결과, 특히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범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정상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하였던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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