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6노1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총 156,109,600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① 피해자가 어음 금지급청구의 소를 통하여 피해액 중 68,387,000원을 회수하였으며, 피고인이 원심에서 3,000만 원을 공탁하고,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2. 5. 2,000만 원을 추가 지급함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2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③ 지금까지 형사처벌이나 범죄수사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