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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1 2017노199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에 다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제지하려 던 여자 친구로부터 뺨을 얻어맞게 되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던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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