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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2 2016고단177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5. 01:50 경 광명 시 B 앞길에서 그 곳에서 마주친 피해자 C(16 세) 가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본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떨어진 위 피해자의 안경을 보고 발로 밟아 찌그러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6. 경 및 2015. 경 동 종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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